한국과 인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골프장 그린키퍼(골프장 산업)
● 인도와 FTA 효과
- 조경기사, 정원사, 그린키퍼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들이 원하는 국가에서 산업활동 가능
※ 한국의 외국 자격증 인증 범위: 한국의 자격증제도를 인정하는 상대국의 자격증을 인정한다는 원칙
● 인도의 제안
- 정원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재 5만 명을 파견하겠다고 한국정부에 요청
● 인도 정원사의 수준
- 영국 식민지하에서 영국의 우수한 조경관리 기술을 보유
● 한국 조경 및 골프장 산업의 영향
- 골프장 및 조경 산업 전반에 인도의 우수한 조경 인력이 들어올 우려 높음, 즉 한국의 골프장 및 조경 관리 전문 산업(특히 인력시장)의 붕괴
※ 미국의 경우 골프장 단순 코스관리 직원들은 대부분 멕시코인
● 한국의 대안(제안)
- 인도정부에 정원사 국내 유입을 5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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