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제6호
- 코스관리요원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제6호를 보면'골프장 업에서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 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사용, 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서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코스관리요원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국민신문고의 답변 ###
● 코스관리요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경력에 대한 관한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재필 주임교수의 의견 ###
● 다시 설명드리면 현재의 골프장에 근무하는 (헤드)그린키퍼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혹 관련 규정들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다양한 관련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력은 무한정 향상 될 것입니다.
출처 : 건국대 그린키퍼(KUGK) 과정 및 동문회
글쓴이 : 이재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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