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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관리

골프장잔디박사골프코치 2006. 7. 13. 01:03

농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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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약 관리법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약이란


농림산물 및 수목을 포함한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달팽이, 잡초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3. 농약관리법 주요 내용

  1)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약의 수급 원활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와 원제업자에 대하여 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약의 품목을 고시하며,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농약은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

  3) 농약의 품목 고시는 농촌진흥청장이 당해 농약에 대한 시험을 거친 후 고시한다.

  4) 기타

 

4. 환경부의 농약 관련 단속 항목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부의 농약 관련 단속은 일반적으로 년 3~4회(3, 5, 7, 8월)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미고시, 미등록, 품목폐지 농약의 사용 여부
  2) 외국에서 밀반입 된 농약의 사용 여부
  3) 약효 보증기간 농약의 사용 여부
  4) 농약보관 시설 구비 여부 및 보관 상태 점검
  5) 농약 사용자의 주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6) 농약 포장용기의 폐기 방법
  7) 농약 관리 책임자의 상주 여부
  8) 정부에서 지정한 사용금지 농약의 사용 여부
  9) 농약 살포용 보호장비 구비 여부

 

5. 농약 잔류량 검사 방법


 규칙 제 30조 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 및 잔디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
    (1) 검사 시기: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중 2회 이상(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그린과 페어웨이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동일 지역내의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2)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
    (1) 검사시기: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중 2회 이상(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골프장 부지 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6. 농약 창고의 구비 조건
 
  1) 사무실, 축사와 격리 - 인접 건물과 4m 이상 격리
  2) 방습, 방한, 차광, 통풍, 방화 및 화제 경보 시설
  3) 여닫이 문 - 밖으로 열릴 것
  4) 창고내외, 경고문 및 금연표시 - 1.7m 높이
  5) 창고 내 농약 재고 현황판 부착
  6) 농약 제재별 정위치 분류 보관
  7) 창고내 세면시설 구비

 

7. 농약관리법 위반시 벌칙
 
  1) 농약 수거, 폐기 명령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농약 관리 장부의 허위작성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안전사용, 취급제한 기준 위반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농약으로 인한 사람에게 해 발생시  - 3년 이하의 징역
  5) 농약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시       - 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