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가(KUGA)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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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년 1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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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4년 12월 17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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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 명 :“ WE CONTINUOUSLY WANT TO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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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강령 : 서로 세워주며, 서로의 사랑의 경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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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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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명 칭] 본회는 'KUGA(쿠가, 건국대 골프장 및 잔디 동문회, Konkuk University Golf Course and Turfgrass Business Alumni Association)'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호보, 정보교환 및 상부상조 정신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단체에도 예속하지 아니한다. |
제 3조 [사 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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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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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농축산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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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의 친목과 공제, 후생에 관련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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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보 및 회원명부의 발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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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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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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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 회원이 될 자격은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골프장 잔디전공자 및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로 하되 회원이 소속한 단체와는 무관하다. 다만, 창립총회 개최 후 신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각급 회의에서 동의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명예회원: 건국대 농축대학원 골프장잔디전공들 중 은퇴한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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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 건국대 농축대학원 골프장잔디(경영)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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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회원: 건국대 일반대학원 원예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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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종류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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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회원: 각급 회의시 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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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 선거권, 피선거권, 각급 회의시 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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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회원: 선거권, 피선거권, 각급 회의시 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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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정회원: 각급 회비의 납부 및 각급 회의와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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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회원: 각급 회비의 납부 및 각급 회의와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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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각종 경조 혜택이 상실된다. |
1. 본회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회원자격은 상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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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이 탈퇴계를 제출하였거나 탈퇴의사를 게시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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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4회 있는 정기모임(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에 연달아 3번 불참하였을 때 |
4. 각급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여 1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
5.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임원회의에서 제명을 발의하고, 각급 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하였을 때 |
다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당해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의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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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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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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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총 무: 1명 |
제 9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 각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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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이면서 동문회원 중에서 정회원이 각각 직접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순으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임한다. |
2. 총무는 정회원이면서 재학생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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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각급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회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
제12조 [임원의 보선]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1개월이내에 각급 회의 또는 싸이버 투표로 보선하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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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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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 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며 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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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회의(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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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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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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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의 심의와 예산, 결산의 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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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의 선임과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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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회의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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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중요한 회무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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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회 및 체육대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학기초(개강파티와 겸함)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총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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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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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1/3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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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가 그 직무상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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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대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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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 골프, 축구, 등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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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및 장소: 일정에 따라 추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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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물: 운동 차림 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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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상 및 다과: 상품 및 다과는 회비에서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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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하고 회의 운영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17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각급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그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되, 가. 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과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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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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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 정] 본회의 세입은 회비, 회의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
제19조 [회 비] 회비는 월회비(1~2만원) 또는 년회비(12~24만원)로 하되 그 금액과 납부시기는 총회에서 정하여 부칙에 명시한다. 입회 첫해의 회비는 12~24만원으로 한다. |
제20조 [회의비] 각급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그 실비를 당해 회의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 [청구권의 소멸] 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총회의 의결 없이는 이미 납부한 세입부분에 대하여 배분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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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조금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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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조금품] 회원의 경조사 등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기금보유금액이 부족할 경우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1. 축의금: 1) 가족(직계가족: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 아내 및 자녀)의 100수, 결혼 혹은 사망시 20만원과 축하 화환 |
2) 회원 본인 결혼 시 일금 30만원과 축하 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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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의금: 1)회원의 본인 사망 시에는 일금 5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근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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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의 부모 사망 시에는 일금 20만원과 근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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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임원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경조금품 또는 위로와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 [경조사 등의 공고] 회원의 경조사 등은 회원의 고지에 의하여 회장은 이를 공고하고 가급적 전회원이 동참하여 축하와 조문, 격려와 위로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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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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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작일] 본 회의 출발은 2002년 12월 1일부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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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무실]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2002년 12월 현재 사무실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원예과학과 214호에 둔다. 전화번호{02-453-3786, 011-9178-3654(이재필)}. 단. 필요에 따라 지부 및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27조[입금계좌] 예 금 주: 이재필(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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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조흥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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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671-06-023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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