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산업학과(대학원,수업·행사)

대학원 - 쿠가(KUGA) 회칙

골프장잔디박사골프코치 2006. 11. 4. 10:21

쿠가(KUGA) 회칙

 제정 2002년 11월 15일
개정 2004년 12월 17일(안)
좌 우 명 :“ WE CONTINUOUSLY WANT TO CHANGE'
실천강령 : 서로 세워주며, 서로의 사랑의 경험하자.
                         
제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KUGA(쿠가, 건국대 골프장 및 잔디 동문회, Konkuk University Golf Course and Turfgrass Business Alumni Association)'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호보, 정보교환 및 상부상조 정신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단체에도 예속하지 아니한다. 
제 3조 [사 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국내외 농축산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회원의 친목과 공제, 후생에 관련된 사업 
       4. 회보 및 회원명부의 발간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 회원이 될 자격은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골프장 잔디전공자 및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로 하되 회원이 소속한 단체와는 무관하다. 다만, 창립총회 개최 후 신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각급 회의에서 동의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명예회원: 건국대 농축대학원 골프장잔디전공들 중 은퇴한 교수님
       2. 정회원: 건국대 농축대학원 골프장잔디(경영)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
       3. 준회원: 건국대 일반대학원 원예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제 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종류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각급 회의시 의결권
       2. 정회원: 선거권, 피선거권, 각급 회의시 의결권
       3. 준회원: 선거권, 피선거권, 각급 회의시 의결권
제 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회원: 각급 회비의 납부 및 각급 회의와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 
       2. 준회원: 각급 회비의 납부 및 각급 회의와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 
제 7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각종 경조 혜택이 상실된다. 
       1. 본회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회원자격은 상실된다.
       2. 회원이 탈퇴계를 제출하였거나 탈퇴의사를 게시하였을 때 
       3. 년 4회 있는 정기모임(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에 연달아 3번 불참하였을 때
       4. 각급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여 1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임원회의에서 제명을 발의하고, 각급 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하였을 때 
   다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당해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의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임 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총 무: 1명        
제 9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 각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이면서 동문회원 중에서 정회원이 각각 직접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순으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임한다. 
       2. 총무는 정회원이면서 재학생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각급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회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선]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1개월이내에 각급 회의 또는 싸이버 투표로 보선하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3조 [회 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며 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 회
       2. 임원회의(필요시)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의 심의와 예산, 결산의 인준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임원회의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 
       5. 기타 중요한 회무의 결정 
제15조 [총회 및 체육대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학기초(개강파티와 겸함)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소집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2) 회원 1/3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그 직무상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2. 체육대회의 소집 
         1) 때: 골프, 축구, 등산
         2) 시간 및 장소: 일정에 따라 추후 공고       
         3) 준비물: 운동 차림 복장
         4) 시상 및 다과: 상품 및 다과는 회비에서 지출
제16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하고 회의 운영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각급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그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되, 가. 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과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 정] 본회의 세입은 회비, 회의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9조 [회 비] 회비는 월회비(1~2만원) 또는 년회비(12~24만원)로 하되 그 금액과 납부시기는 총회에서 정하여 부칙에 명시한다. 입회 첫해의 회비는 12~24만원으로 한다.
제20조 [회의비] 각급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그 실비를 당해 회의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청구권의 소멸] 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총회의 의결 없이는 이미 납부한 세입부분에 대하여 배분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경조금품 지급
제23조 [경조금품] 회원의 경조사 등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기금보유금액이 부족할 경우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1. 축의금: 1) 가족(직계가족: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 아내 및 자녀)의 100수, 결혼 혹은 사망시 20만원과 축하 화환
                 2) 회원 본인 결혼 시 일금 30만원과 축하 화환
       2. 조의금: 1)회원의 본인 사망 시에는 일금 5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근조화
                 2)회원의 부모 사망 시에는 일금 20만원과 근조화 
       3. 기 타: 임원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경조금품 또는 위로와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경조사 등의 공고] 회원의 경조사 등은 회원의 고지에 의하여 회장은 이를 공고하고 가급적 전회원이 동참하여 축하와 조문, 격려와 위로를 한다. 
제7장  운영
제25조[시작일] 본 회의 출발은 2002년 12월 1일부터 한다.
제26조[사무실]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2002년 12월 현재 사무실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원예과학과 214호에 둔다. 전화번호{02-453-3786, 011-9178-3654(이재필)}. 단. 필요에 따라 지부 및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7조[입금계좌]  예 금 주: 이재필(쿠가)
                  은    행: 조흥은행
                  계좌번호: 671-06-02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