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형 잔디 종자파종 시 하자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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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학교운동장, 전원주택, 정원 및 조경지 잔디 시공관리 직무교육
(프로)그린키퍼, 코스·잔디 명장, 헤드그린키퍼, 코스관리팀장, 경기운영팀장, 캐디마스터, 본부장 및 사장 등 인재양성
● 잔디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부족한 회사에 시공을 의뢰한 경우
- 발주처 및 시공회사 책임
● 종자파종 후 기후환경이 불량한 경우, 즉 적기에 파종을 못한 경우
- 천재지변인 경우 갑의 책임, 갑과 을이 협의하의 피해를 부담할 수도 있음
※ 6월초보다는 7월 말에 파종하여 한 달(8월 말에는 일반적으로 서늘해 짐)간 차광망을 피복하면 하고현상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불량한 종자를 사용하여 발아율 및 피복율이 낮은 경우
- 시공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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