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그린키퍼(길·칼럼)

골프장 연못 수질과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조사 (그린키퍼, 조경, 코스관리팀장, 총지배인, 사장, www.kkugk.com)

골프장잔디박사골프코치 2014. 10. 21. 09:47


골프장 연못 수질과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조사
이재필 박사 / www.kkugk.com
건국대학교 KU골프장CEO/경기운영팀장∙캐디마스터/헤드그린키퍼/그린키퍼 과정 주임교수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골프산업학과 골프장관리전공 겸임교수


 
질문 1) 골프장 방류수의 부유물질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은?
답변 1) 부유물질량 10㎎/L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이하
 
※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
 
질문 2) 골프장 연못의 총인산 함량 기준은?
답변 2) 총인(T-P) 함량은 (2㎎/L)
 
질문 3)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 조사 대상지는?
답변 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24개 골프장의 토양과 최종방류구 및 부지 내 연못 등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 잔류량 검사

 
※ 2014년는 환경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잔디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방류구와 부지 내 연못을 대상에 포함 시켰다.
 
질문 4)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 조사 시기는?
질문 4) 4~6월 건기뿐만 아니라 골프장 농약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7~8월 우기에 조사를 연내 2차례에 걸쳐 불시에 실시
 
질문 5) 오염 수질 방류와 고독성 농약 검출 시 벌금은?
답변 5) 검사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질문 6) 골프장 연못의 위치와 모양을 임의로 바꾸면?
답변 6) 용인 소재 OO골프장은 골프장 조성 공사 시 폰드 모양을 임의로 바꾸어 공사를 진행 했는데 용인시는 공사 중지를 통보하고 환경보전절차를 이행해 줄 것과 벌금 800만원을 부과. 이는 골프장 폰드는 주변 지역 수질·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설계안을 준수해 시공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