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그린키퍼(길·칼럼)

골퍼가 그린을 고의로 아이언으로 찍어 잔디를 손상시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프장잔디박사 2015. 11. 4. 10:22
골퍼가 그린을 고의로 아이언으로 찍어

잔디를 손상시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프장·잔디·경영 직무 교육 / www.kkugk.com / KU골프장잔디
골프장,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학교운동장, 전원주택, 정원 및 조경지의 잔디 시공관리 직무교육
그린키퍼, 코스·잔디 명장, 코스관리팀장, 경기운영팀장, 캐디마스터, 본부장 및 사장 인재양성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골프산업학과 골프장관리 전공/프로골퍼양성지도 전공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