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신품종 개발(육종)의 필요성
● 신품종 육성의 촉진
1) 육종가의 권리보호제도 완비, 해외진출이 용이
2) 외국의 출원동향 파악 등 신품종육성 여건이 좋아짐
● 우리나라 개발품종의 해외진출이 용이해지고 품종보호가 강화됨
1) 국내개발종을 UPOV회원국에 출원등록하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회원국간에 품종보호심사자료를 상호인정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품종보호출원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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