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개발·설계

골프코스 개발 및 절차

골프장잔디박사골프코치 2006. 2. 22. 10:39

  골프코스 개발 

 

1. 골프장 개발 및 어려운점

 

대부분의 사업분야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고전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골프인구 증가로 골프장 사업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으며 골프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기업, 외국인 투자자, 심지어 개인들까지 골프장 사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연간 골프장 승인 건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골프장의 사업절차와 조건이 어려운 실정이다.

 

 

2. 승인절차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종으로서 해당 시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 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시설계획서, 설비계획서, 운영계획 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골프장업 등록 신청시에는 등록신청서,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골프장 승인과정에 관련되는 중앙 부처만도 문광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재경부 등 전체부처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도,시,군 등에서 거쳐야하는 부서는 거의 빠짐없이 거미줄처럼 복잡하다. 이 과정을 다 소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기본이 1년 정도이며 모든 제출서류 쌓아 놓으면 높이가 10m이상으로 소형트럭 1대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이다.

 

군 단위에서 다루어지는 골프장 관련 관계법만도 관광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환경보전법, 공중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초지법, 주차장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산림법, 수도법, 도로법, 사도법 등 30여 개가 넘는다.


또한 각종 까다로운 절차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평가에다가 제주도 지역의 경우 경관영향평가까지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로 평가서 초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치(기초)단체장, 지방환경관리청장, 기타행정관장의 검토와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최종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골프장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법과 기준대로 진행되는 일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대부분 시민환경단체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골프코스 개발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와 체계적이고 완벽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도시 인근 골프장은 녹지 보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