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마스∙경기팀장(길·칼럼)

자격 미달 골퍼들을 골프장에서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와 경우는?

골프장잔디박사 2015. 11. 4. 11:21
자격 미달 골퍼들을 골프장에서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와 경우는?

골프장·잔디·경영 직무 교육 / www.kkugk.com / KU골프장잔디
골프장,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학교운동장, 전원주택, 정원 및 조경지의 잔디 시공관리 직무교육
그린키퍼, 코스·잔디 명장, 코스관리팀장, 경기운영팀장, 캐디마스터, 본부장 및 사장 인재양성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골프산업학과 골프장관리 전공/프로골퍼양성지도 전공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골프장이용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