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골프장 관련 세금의 종류와 불합리성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참조: http://kkugk.com KU골프장아카데미)
● 골프장 개장 전 세금
세금 납부하는 곳 |
세금의 종류 |
국세 |
산림 및 농지전용 부담금(인허가시 내는 세금), 대체조림비(인허가시 내는 세금), 교통유발세(인허가시 내는 세금), 적지복구예치비(인허가시 내는 세금), 농지조성비(인허가시 내는 세금), 농특세, 교육세 |
지방세 |
취득세(개장 전에 내는 세금), 등록세(개장 전에 내는 세금) |
- 농지전용부담금: 전용 농지면적(㎡)×0.3
- 대체조림비: 전용 산지면적(㎡)×1.527원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27홀 이상)
- 농특세: 개별 소비세의 30%
- 교육세: 개별 소비세의 30%
- 취득세: 시설 조성비×0.1(기준세율 20%의 5배 중과세)-불평등과세(회원제)
- 등록세: 부동산(토지가액×건물가액)×0.1
● 골프장 개장 후 세금
세금 납부하는 곳 |
세금의 종류 |
국세 |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
지방세 |
재산세, 주민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
- 개별소비세: 특별 소비세로서 골프에 대하여 고급스포츠라는 인식이 팽배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 평등에 반한 정책
* 골프용품에 30% 과세
* 입장행위시 과세(2010년 12월 31일 수도권 회원제에 해당)
- 종합부동산세(누진세율: 분리과세 50% 적용)
※ 부동산(토지가액+건물가액)×0.05
* 토지가액(시가표준액) =㎡ 당 개별공시지가
* 지자체의 과세표준적용 비용
※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원형보전지 2% 과세(재산세 공제 후 5억원 초과분)
※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0.7%, 재산세 공제 후 80억 초과분)
* 법률상 원형 보전지를 골프장 전체 면적의 40%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활용이 불가능한 땅에 대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법인세: 각 사업년도 소득×과세표준
※ 감각삼각비, 업무 무관 경비(캐디, 경비 등), 비업무용 부동산관리비(페어웨이 등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불산입
- 재산세: 건물가액×0.05
※ 개발지 재산세: 회원제 4% 중과, 대중골프장 0.4%, 제주지역 3% 등으로 골프장별, 지역별 차별화
※ 원형보전지 재산세: 회원제(종합합산 과세), 대중제(별도 합산 과세)
- 주민세, 사업소세, 소방공통시설세, 교육세
- 지역개발세, 자동차세
- 인지세: 회원권 계약서에 대하여 과세(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15만원 징수)
- 개별소비세: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일몰제), 골프용품의 30%, 입장 행위시 1인 1회에 대하여 12,000원 과세(조세평등주의에 위배)
- 부가가치세: 개별세, 교육세, 농특세, 상당액의 과세표준에 포함
※ 세금에 다시 세금을 내는 경우
- 체육기금
-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이익의 20%
● 결론
- 골프장(체육시설)에 대한 세금이 중과되어(1회 이용시 세금이 78,500원이 세금)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이중과세로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영업장 및 소비자가 상당한 불평등과세로 인해 납세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공 중
- 축구장 및 야구장 보다 방문객이 많은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분류하여 중과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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