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관련 특별소비세의
개편 방향
출처: www.kkugk.com 건국대학교 KU골프장CEO 3기생 모집(3월 초까지)
● 골프장 조세특례제한법
- 취지: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를 통해 골퍼들의 '외유'를 막는 동시에 여행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 기간: 2008년 10월~2010년까지 한시적(일몰제)로 시행.
- 효과: 비수도권 회원제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을 전액 면제, 종부세의 특례적용과 취득세를 면세 및 경감. 즉, 1인당 세금만 약 3~4만 원정도 인하.
● 조세특례제한법이 골프장 경영에 미친 영향
- 18홀 규모인 경기도 여주 L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7만4600명이 입장했지만 조특법 시행 이후 2009년에는 1만명이나 감소한 6만4000명(107억6000만원)으로 13.7%나 떨어졌음. 같은 지역의 솔모로 역시 13.3%나 감소. 반면 지방 골프장들의 내장객은 23.4%, 제주권은 13.9% 증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확대 시행을 찬성하는 경우
- 수도권 골프장까지 확대 시행되면 세감면액이 3,850억원에 달하지만 30만 명에 달하는 해외 골프여행객을 흡수할 경우 6,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법인세 증가 등 건실한 골프장 활성화 될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지방 골프장에 국한되어 수도권 골프장을 비롯해 퍼블릭 골프장, 제주골프장들의 반발- 수도권 골프장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거래를 조장한다"는 지적
-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오랫동안 퍼블릭골프장 건설을 독려하다가 느닷없이 회원제
골프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편 방향
-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국민 정서와 부족한 세수를 고려할 때 전국 시행보다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책 입안자의 전언
2008년 10월 골프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으로 지방 소재 대중 골프장은 내장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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